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상의 행정적 규제가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공유해본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출처: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임.
지구단위계획은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의 지역 중에 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음.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규정,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규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 내용 확인하는 방법 3가지
1. 토지이음 (eum.go.kr) 사이트 확인하기
1)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받는 토지 지번을 검색한다.

2) 왼쪽 사이드 메뉴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하단의 "관련고시정보"에서 해당 토지가 규제받는 지구단위계획 내역에 대한 고시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2.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seoul.go.kr) 사이트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서울도시계획포털 상에서 아주 편리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이 아닌 곳은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 서울 도시계획 포털에 들어가서 해당 지번을 입력한다.

2) 왼쪽 사이드 메뉴상에 "도시관리계획" 란에 들어가면 해당 필지에 규제로 들어가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구역정보>,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역정보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시문을 실제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핵심적인 해당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3. 각 지자체 (시청, 군청 등) 웹사이트 확인하기
토지이음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한 해당 시군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고시문을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책과 등 담당부서와의 유선 연결을 통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고시문 및 내용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질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다.
